게임사이트가 회원정보를 보험사 대리점에 몰래 넘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28일 가입자의 동의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게임사이트 3곳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게임사이트들은 모 보험사 대리점에 고객 동의없이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 텔레마케터의 판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게임사이트는 진흥원의 이와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

모 게임사이트는 보험 대리점에 고객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회원약관 변경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렸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진흥원에 따르면 게임사이트 등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 업체들이 관계사나 제휴사에 해당정보를 넘겨 텔레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눈감아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별다른 이유 없이 보험사 텔레마케터 등으로부터 판촉전화를 받은 게이머 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ilias@gamemeca.com 입니다. )



글 : 게임메카 김광택 [04.06.28 /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