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각상실입니다.

음반협회가 이번 삽질(아니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에겐 삽질로 보임;;)로 인해서,
예측되는 결과물을 일하는도중에 시간이 남아 적어보려고 합니다.
뭐 제 나름대로 예측한 결과물이기에 틀릴수도 있으며, 틀린게 있다면 덧글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1. 모든 상점에서의 음악 재생불가..
-당연히 음반매장이나 나이트정도는 되겠지만, 식당이나 커피숍, 화장품샵, 미용실, 심지어는 국악을 틀어놓은 한식당같은곳은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공연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고 이를 광고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설비를 갖춘 경우"
가 아니기때문에 음악을 틀어둘 수가 없습니다.

2. 외국음악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수 이름만 보고 구입?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음악전문방송인 MTV도 국내 방송시에 외국곡을 일단 "소개는" 시켜줍니다만,
최소한 제가 본 방송들은, 최신곡은 별로 없었으며, AVEX, Sony등(급하게 쓰는거라 기억이 안나는군요;)
대부분의 메이저급 음반 회사들은 우리나라에 진출 해 있거나 SMEnt같은곳에 묶여있는 현실입니다.
  결론은 일본 메이저급 음반사의 음악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파다할것으로 생각됩니다.(특히나 일본에서 막 발매된 음반은 더더욱 그렇죠;;)

3. 왠만한 홈페이지에서는 음악듣기 불가능!! 그리고 많은 휴면 홈페이지 운영자가 경고, 혹은 벌금을 물게될듯?
-합니다.
  앞으로 홈페이지에서 음악을 들으려면, 직접 연주하거나,
아니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
로 전화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군요;;

4. 그동안 팔린 MP3P는 어찌되나?
-MP3P같은 경우는 Funcake같은 유료 MP3다운로드 사이트에가서 "돈내고" 음악 받으시면 됩니다.
(글쓰고 있는 저도 몇곡 받아본적 있습니다.)
CD에서 MP3로 재 인코딩 하는것은 엄연한 불법이 되었으니;
이제 음악도 신중히 고르셔야 할 듯 싶습니다.

5. 홈페이지에 가사를 적는 것 조차도 불가능?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대상인데,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라고 하니..
가사를 적어서 3자가 어떤곡인지 인지하게 될 경우 불법이 되겠군요.

대충 지금 생각나는건 이정도이군요;;
일단은 부정적인 면만 적어봤습니다.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길 듯 한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덧글로 남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