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나 시의 리뷰등을 적게되면 자연스레 소설이나 시의 일부가 들어가기 마련인데(추상적인 감각만으로 '나는 이책을 읽고 다시 태어남을 느꼈다. 그래 마치 태양이 떠오르듯 오, 솔레미오'같은건 예외겠지만..)

그럼 그럴때 어느정도까지 적을 수 있는가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개구리라는 시는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
라랴러려로료루류르리

가 시의 전부인데

가갸거겨...
라갸려러...

까진 되는데

가갸거겨고..
라갸려러로..

라고 쓰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오는건지..

아니면 뭐 내용의 5% 등으로 퍼센트로 떼는것인지 알고싶네요.

%로 떼면 소설의 경우는 600쪽 정도 되면 1%만 해도 6쪽이 넘는 분량인데,  공개 해도 되는건지..

또 1%를 한번에 공개하는건 않되고 0.3%씩 3번은 되고 또 4번하면 0.2%넘어서 않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애초에 쓰면 않되는지.. 하악하악 하면 뭐 고소장 날라오거나..(폄하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궁금하네요.

줄여서 묻자면 제목과 같이

소설 그리고 시의 내용공개에 관한 저작권법을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