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예쁜 여동생이 있습니다.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작년 12월 경에
1640만원을 문서하나 작성한거 없이 사람하나만 믿고 빌려줬답니다.
물론 계좌이체기록이 남은 현금명세표는 있으나 그 남자친구의 명의와 다른 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증번호 다 입수는 되있고.. 주소도 알고는 있는데
전화를 해도 회피하는군요. 일단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어떠한 종류의 문서는 없으나.
저 거래명세표와 그리고 돈을 빌려준 이 여동생의 친구들이 돈 빌려준 사실을 다 알고는 있다고 하는데
이걸 받을수 있는지 어떤건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사소한 의견이나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거래명세표와, 명의가 다른 통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채무자가 사용하고있는 통장이라거나
채무자의 또다른 채권자가 사용하는 통장이라는 증거만 있다면요.
외상값이 어쩌구저쩌구하는 수업을 들을때 들은건데
이게 벌써 5년쯤 전에 들은거라 진짜 가물가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