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예쁜 여동생이 있습니다.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작년 12월 경에
1640만원을 문서하나 작성한거 없이 사람하나만 믿고 빌려줬답니다.
물론 계좌이체기록이 남은 현금명세표는 있으나 그 남자친구의 명의와 다른 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증번호 다 입수는 되있고.. 주소도 알고는 있는데
전화를 해도 회피하는군요. 일단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어떠한 종류의 문서는 없으나.
저 거래명세표와 그리고 돈을 빌려준 이 여동생의 친구들이 돈 빌려준 사실을 다 알고는 있다고 하는데
이걸 받을수 있는지 어떤건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사소한 의견이나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