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25&article_id=0000562961§ion_id=105§ion_id2=226&menu_id=105

심정구 변호사는 "인터넷 게시판.미니홈피 등에 허위 사실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허위 사실이 적힌 글을 사실 확인 없이 '퍼나르는 행위' 역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긴 뭐 사실 당연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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