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미가 결국 '신야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코나미는 네오플이 개발한 온라인 스포츠 게임 '신야구'의 캐릭터 및 경기 장면이 자사의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 시리즈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8월 25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야구의 제작사 네오플과 퍼블리셔인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사의 일부>

기사원문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430d68b9d8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