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등위를 옹호하는건아니지만.

게등위의 구조를 보면 5명정도 알바를 씁니다.
그것도 자기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로 잘뽑죠.
아는 사람들도 몇차례 거기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네들이 심사하지않습니다-_-;
알바생들이 거의다합니다 ㅋㅋ.

주요 게임들은 아마 자체적으로 하겠죠.
결국 이 여파로 알바생들만 처절하게 검열하고 있겠군요.
알바가 아니라 정규직해줘야할듯...

그리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

겁나게 웃긴정의인듯.....기기랑 장치만 검열하는 곳인가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