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는 얼마인지 말못하고..
길가다가 종이를 찬거 같은데
뭘 찬거지 하고서 봤더니 왠 초록색 물건..
아. 만원짜리네 하고 주웠지요
펴보니까 1장은 아니였지만.. 음..
돈을 줍고 집쪽으로 걸어가는데 돈이 또있길래 주웠는데 왠지
몰카같은 기분이 들어서 어떻하지~ 하다가 아무튼 줍고나서
바로 옆에보니 지갑이 펼쳐진상태로 있더군요;;
지갑에 만원짜리가 겁나 많길래
지갑은 경찰서에 갔다 주고
지갑 주변에 있던돈은 지갑에 껴주고
멀리떨어져있던 여러장의 구겨진 지폐는 냠냠.
지갑 주인이 지갑 찾아갈 때 돈 모자라다고 마저 찾아달라고 하면 주워준 사람이 조사대상 1위가 되기 때문에
기껏 돈 주워줘놓고 의심당해 조사받으면서 더러운 기분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_-;;(실제로 당해본 사람)
그리고 만약 떨어져있던 지폐가 그 지갑서 나온 게 맞다면...그리고 그걸 냠냠하신게 조사과정에서 들킨다면
취득물 뭐시기 법인가? 그거에 적용되어서 절도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댑니다(이건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 뉴스에서 본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