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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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영리적인 목적일 경우에는 비친고죄이다.

저작권은 공정 이용(보도, 비평 등)을 위한 비영리적 목적일 경우
저작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
ex ) 블로그에 동영상, 게임의 캡쳐샷을 올려놓는 것. 단 캡쳐만 있는 경우에는 불법,
       비평도 있는 경우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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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영리적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1.
만약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노래 가사 등의 일부를 인용한다거나 하면
이런 경우는 비영리적이 되나요?

2.
만약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게임의 일부 이미지를 비평의 목적으로
첨부하면 이것도 비영리적이 될까요?



자기소개서는 보통 영리적인 목적으로는 안 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