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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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영리적인 목적일 경우에는 비친고죄이다.
저작권은 공정 이용(보도, 비평 등)을 위한 비영리적 목적일 경우
저작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
ex ) 블로그에 동영상, 게임의 캡쳐샷을 올려놓는 것. 단 캡쳐만 있는 경우에는 불법,
비평도 있는 경우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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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영리적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1.
만약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노래 가사 등의 일부를 인용한다거나 하면
이런 경우는 비영리적이 되나요?
2.
만약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게임의 일부 이미지를 비평의 목적으로
첨부하면 이것도 비영리적이 될까요?
자기소개서는 보통 영리적인 목적으로는 안 보겠죠?
자기소개서에 노래가사나 게임스크린샷의 일부를 쓴다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에 어찌보면 영리적으로 볼수 있으나
당장 금전적의 이득을 취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기에 영리적인 목적이라 보기는 어렵네요.
덧) 물논 이건 개인적인 생각'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