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하게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게등위의 간섭을 배제하고 싶을때.


외국에 법인을 내고, 외국에서 게임을 서비스 하는 방법은 가능합니까?


1. 호주에 법인을 내고, 접속사이트를 열고(다만 홈페이지 내용이 한글)
호주 법인을 통해서 한국인인 제가 달러로 급여를 받고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사무실과 개발실은 다 한국에 있고 서버등만 호주에서 관리하는겁니다.
게등위의 심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끼어들 여지도 없는 것이 아닐까요?(호주법은 따라야 하겠지만)


2. 역시 법인은 외국에 내고, 애플 앱스토어의 한국스토어에 한글로 된 게임(엔터)를 등록하는겁니다.
게등위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3. 현재 국내 법인이 미국 앱스토어에 등록할 때, 게등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추후
셧다운제 등도 따를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앱 스토어 사용자에게 있어서
미국계정과 한국계정은 그저 접속방법에(실질적으로) 불과한 상황에서 한국스토어의 통제만 될뿐
미국 스토어의 한국인 접속자체를 막지 않고서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은 불가능하겠네요?
괜히 한국스토어만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ps. 이럴 경우 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디로 내야 하나요? 호주에서 원천징수 되고, 한국에 또
내야 하는건가? (호주 과세 시스템은 아직 확인 안해봤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