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그 삼성에서 고용한 김용철 변호사 분이 ..

과연 그냥 자기 자신만의 양심에 의해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원래 법적으로 기업의 일정 수준이상의 직급에서 퇴사한이후에 기밀을 발설할경우

법으로 제제를 받는데 그런걸 생각하면서 까지 예기하는걸 보면

과연 순수하게 양심만에 의해 그런걸까 하는생각도 듭니다 ...

아마도 삼성에서 뭔가 자신한테 해를 미치는 일을 가했으니까 그런식으로 발설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S 급관리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도대체 뭔이유일까요 ...

막상 삼성 회장단 사건보다도 그런점이 궁금해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