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16세 미만이 아닌 19세 미만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여성가족부가 주장해오던 셧다운제 원안에 해당한다. 업계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얼얼한 표정이다.



26일 관계부처 및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19세 미만 셧다운제를 뼈대로 한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을 마련, 동료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국회법상 이미 제출된 법안이라도 의원 30명의 동의가 모이면 본회의에 새로 수정안을 낼 수 있다. 수정안은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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