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얼마전 스펀지에서 나온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약 20~30: 70 정도의 책임 비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크다 할지라도 사고회피의무(방어 운전)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네요.
당시 방송에서는 DMB를 보며 딴 짓을 하다 충분히 방어 운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가 난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2011.05.19 10:51:01 (*.196.247.195)
비타민C
1:9요.
보통 중앙선 침범은 100퍼 입니다만 사고회피의무를 하지 않았으니까요'ㅡ'
2011.05.19 12:41:24 (*.166.250.13)
지석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방의 시야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면 100퍼 입니다.
중앙선침범으로 1차선 추돌의 경우 그런 상황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2차선 까지 침범한 추돌의 경우는 100퍼 나옵니다.
시야확인이 어렵거나 피할 공간이 없을경우, 급정거를 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등. 회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보통은 윗분 말씀대로 10:90 정도 나옵니다.
확인하셔야 할 것은
중앙선 넘은 차량이 음주면 100퍼 과실 나옵니다.
만일 허허벌판에서 역주행을 보고 달려가 받았다면
50:50이나 60:40까지도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받는건 무조건 손해입니다.
2011.05.19 12:47:42 (*.76.203.37)
나루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요즘 출근할때마다 종종 2차선도로인데(여의도 뚝방길) 중앙선 침범해서 불법좌회전 하는놈들이 하도 많이 보여서요.
2011.05.19 13:24:39 (*.140.160.180)
내가 움직였나 아니냐에 따라 갈림
움직이지 않았는데 상대가 와서 받으면 100, 그게 아니면 짤없이 2:8 아니면 3:7
2011.05.19 14:12:35 (*.239.51.142)
해리쿠터
"고의" 라는 부분이 붙으면 피해자랑 가해자가 반전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2011.05.19 14:52:39 (*.248.67.14)
bard
"고의"가 붙으면 "사고"에서 "상해사건"으로 바뀌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
2011.05.19 18:13:42 (*.96.213.91)
카나에
법원 판레가 있으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운전자는 방어운전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7:3 비율로 책임이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