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25&article_id=0000562961§ion_id=105§ion_id2=226&menu_id=105
심정구 변호사는 "인터넷 게시판.미니홈피 등에 허위 사실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허위 사실이 적힌 글을 사실 확인 없이 '퍼나르는 행위' 역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긴 뭐 사실 당연한거 아닌가.
클라이언트 게임부터 소셜게임에 웹게임까지 닥치는대로 만듭니다.
까까님이 링크를 걸었듯이 기사 자체를 올리는것이 아니라 링크를 걸면 괜찮다는 법도 있듯이요.
뭐 개인 블러그, 싸이 등은 퍼가기 힘들게 마우스 오른쪽 키를 막고 드래그를 막는 것만으로도 퍼가기 조금 힘들구요.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를 하는 것보다 자신이 명예훼손 안되게 공개성을 없애거나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싸이등에서 조치를 해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