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부는 21일 마약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중인 영화배우 김부선(43)씨가 마약류 관리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서에서 "대마초는 신체위해 정도가 낮고 환각제가 아니며 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라는 등의 이유로 "대마초 처벌 규정은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피고인은 또 신청서에서 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소량의 대마초 사용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하게 된다.
김부선씨 지난 8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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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안해봐서 어느정도의 환각효과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각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담배도 환각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각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한번 피워보았을때 (한모금 들이켰을때) 그때의 그 머리아픔과 어지러움이 환각효과라면..

별로 하고 싶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