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30년정도는 수도이전 얘기 꺼내지도 말란 얘기인거죠.

헌재 결정이유 중 다수인 7인의 의견을 보면, 단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이 아니구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것이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수도 이전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주도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나아가 단지 국민투표를 거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거치기 전에 헌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 특히 국회 재적의원 2/3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안 수도 이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절차적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역스윕이라는 것도 불가능해졌죠..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미쳐서 헌법을 뜯어고쳐서라도 수도이전하자고 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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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본 논리는 관습법을 법의 법원(즉 법의 근거)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관습적으로 인정되어온 윤리와 가치규범을 성문화한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말씀하신 상법을 중심으로 한 민법에서는 관습법이 대단히 강력한 법원입니다. 몇백개에 불과한 성문법이 인간사의 그 다양한 분쟁을 모두 규정할 수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헌법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이 준용되는가 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어려운 단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법이란게 이렇게 X같습니다) 이에 대해 영미법체계에서는 아예 헌법을 최초부터 못박지 않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등의 판결이 생길 때마다 이를 헌법으로 포함시키는 느슨한 법체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제의 영향으로) 독일법체계를 택해서 헌법을 130개조항으로 못박아 놓고 이의 수정이나 첨가는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애시당초 이렇게 규정할 때부터 한국의 헌법은 불문헌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헌재 양반들의 논리처럼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 타 국가 헌법에는 상당수 존재하는 '수도'규정이 한국 헌법에 없는 것은 입법미비라기보다는 이를 불변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일부러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헌법제정자들이 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재는 이와 정반대로 해석을 내렸죠. 너무 당연한 것으로 봐서 입법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건 입법자의 의지를 모르는 한 정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헌법 제정자의 의지를 헌법재판에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루한 법적 논쟁이 있습니다.)

두번째. 불문헌법 인정의 근거로 경국대전등의 조선으로부터의 법적 근거를 대고 있는데 이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 전문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조선은 헌법적으로 대한민국과 단절된 구체제이며, 이들의 법과 관습은 한국 헌법 위반의 판단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는 있어도 헌법 조문에 박힌 것보다 우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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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하지 말란 얘기네요. 그것도 한 몇십년 쭈~~~욱 -_-+. 다음 총선에서 여당이나 수도이전 당론을 표방하는 당 의석수를 합쳐 2/3 이상을 잡지 않는 이상에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