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승준 입국거부는 정당"
[조선일보 2003-07-28 17:51:00]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음반업체 대표 등이 지난 5월 “유승준씨의 입국 거부는 부당하다”며 낸 진정서와 관련, “법무부가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인기 가수였던 유승준(미국 명 스티브 유)씨는 작년 2월부터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혐의로 국내 입국이 금지됐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분류해 두달여 동안 실태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결정은 유승준씨의 ‘병역기피’ 시비와 국내 입국 허용 여부 논란에 대해 또 다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던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순 유씨의 약혼녀가 부친상을 당하자, 일시 귀국과 시한부 체류는 허용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튜브레코드 이천희 대표가 낸 진정을 기각했다.
국가인권위는 28일 오후 4시 40분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13층에서 열린 전원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씨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의 자유와 국적변경의 자유가 포함되지만 외국인은 헌법상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입국 허용은 해당 국가가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 모두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3명의 위원이 기각 반대 의견을 냈으나 반대자들이 소수 의견 발표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미국 시민권 획득에 따른 병역기피 의혹 때문에 논란을 불러 일으킨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고준성기자 jsk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