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승준 입국거부는 정당"  
[조선일보 2003-07-28 17:51:00]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음반업체 대표 등이 지난 5월 “유승준씨의 입국 거부는 부당하다”며 낸 진정서와 관련, “법무부가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인기 가수였던 유승준(미국 명 스티브 유)씨는 작년 2월부터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혐의로 국내 입국이 금지됐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분류해 두달여 동안 실태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결정은 유승준씨의 ‘병역기피’ 시비와 국내 입국 허용 여부 논란에 대해 또 다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던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순 유씨의 약혼녀가 부친상을 당하자, 일시 귀국과 시한부 체류는 허용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