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일반 개인 사용자(학생, 가정집 등)는 어둠의 경로(?)를 통한 소프트웨어(운영체제부터 시작해서 한글, office 등..)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 사용자가 저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걸리면 법의 제재를 받는지입니다. 보통은 안 걸립니다만, 혹시나 해서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법에의해 제제를받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김본좌같은 공유의 온상(?)처럼 널리 알려지고 추적하기 쉬운사람들이 모범사례로 쳐맞는거지요..
게다가 공유라는것이 불특정 다수의 요소를 가지고있기때문에 공유한 모두를 처벌하려면 법원이 걸레짝이될테구요..
걱정안하셔도됩니다만 저작권있는 프로그램의 공유는 안하는게좋겠지요? -,.-..
2006.12.19 01:19:43 (*.118.69.84)
박현만
아.. 답변감사합니다. 인터넷 이나 공유 프로그램으로 인한 공유만 안하면 되는거네요?
2006.12.19 03:02:30 (*.34.176.125)
꼬마네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친고죄로, 저작권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해야 처벌을 받습니다.
비친고죄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있기는 했는데, 반발이 심해서 계속 보류중이지요.
PS. 김본좌는 음란물 유포로 잡혀간 거죠.
2006.12.19 17:12:41 (*.134.1.126)
msz006
법적으로야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인력에 여유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BSA라는 단체가 저작권자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소프트웨어 단속을 하는데, 기업체만 돌아다니기도 바쁜데 굳이 액수도 작은 개인까지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2006.12.19 22:38:08 (*.44.65.96)
왕풍뎅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개인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것은 눈감아주는것이 관례라고 하더군용..
그래도 개인이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복사하여 되파는 행위는 법에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2007.01.03 15:14:49 (*.193.41.48)
행복동낙원구
윈도우같은건 예전에 은글슬적 불법 사용자들을 배려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었죠... os의 경우는 값도 비싸고 점유율도 굉장히 중요하니깐 괜히 쓰잘데기 없이 사용자들을 쫓아낼필요는 없겠죠..
김본좌같은 공유의 온상(?)처럼 널리 알려지고 추적하기 쉬운사람들이 모범사례로 쳐맞는거지요..
게다가 공유라는것이 불특정 다수의 요소를 가지고있기때문에 공유한 모두를 처벌하려면 법원이 걸레짝이될테구요..
걱정안하셔도됩니다만 저작권있는 프로그램의 공유는 안하는게좋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