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game.mk.co.kr/main/gamenews_detail.php?NO=201100493396

신설된 제12조3은 7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1항은 7가지 조항으로 나눠져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청소년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친권자 등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 조항을 신규 게임뿐 아니라 기존 게임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 조항이 적용되면 18세까지의 모든 청소년들은 '부모동의'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불가능해지며, 당연히 원천적으로 게임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제 5, 6항의 '문화부장관 시정 명령 조치' 내용도 문제다. 이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은 "게임 서비스 업체등이 과몰입 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 충분치 않다고 인정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수 있고, 서비스 업체들은 10일 이내 조치 결과를 문화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것도 정부관련글이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