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모어, 캐릭터 도용 상대로 거액 소송 2002/11/12 (Tue)

네오지오 캐릭터 사용... 청구 총액 620억원 달해

네오지오 캐릭터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모어는 29일 자사의 등록상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게임 제작사 아루제에 2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플레이모어는 아루제가 플레이스테이션(PS)2용 파친코 게임 `아루제7`에 네오지오의 캐릭터인 테이 보가드와 시라누이 마이를 도용했다며 "플레이모어에 대한 권리침해가 명백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플레이모어는 이번 소송을 포함해 지금까지 3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출했으며 이들 소송의 배상청구총액은 620억원에 달한다.

◆SNK 前사장, “내 회사 왜 망쳤나” 2002/11/12 (Tue)

SNK 파산신청한 아루제 상대 680억원 소송

SNK의 가와사키 히데요시(川崎英吉) 前사장이 SNK를 경영하다 파산시킨 아루제社를 상대로 지난 10월28일 68억엔(약 68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아루제 오카다 사장이 SNK에 자본참가를 하면서 "SNK가 주식을 공개할 때까지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200억엔까지는 자금원조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SNK를 맡아 경영하던 도중 파산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날 SNK의 지적소유권을 계승한 플레이모어가 아루제를 상대로 SNK의 저작물을 PS2용 게임에 무단사용한 이유로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는 별도의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