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의 FTA취지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독소조항

1. 래칫조항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수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국가제소권
미국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맴버로 뛰게하는 것에 시합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 씩 늘린다.
12. 스냅백 조항
한국팀이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어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기타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