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1&article_id=0001056289§ion_id=102§ion_id2=250&menu_id=102



[[불법행위자와 파렴치범, 신체.정신적 결함 등 정해진 퇴출기준에 따라 도저히 교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 판단이 내려진 경우 퇴출시키는 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면..지금까지는 불법행위자와 파렴치범, 신체.정신적 결함이 있는사람도 교사를 했다는 말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