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걸었던 특허괴물의 소송이 생각나네요 ㅎㅎ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캐릭터를 띄우는 기술'이었나로 기억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와 비슷합니다...)

당당하게 소송걸고 가열차게 패소한것으로 기억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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