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건

상대가 말하는게 사실이던 허위던 상관없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고소 가능한거 아닌가요..

이점에서 타블로는 유리하다고보는데..

물론 그게 허위면 허위사실 유포죄까지 추가할수있겠죠.. 연예인이니까..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에는 포함되는게아닌지- 하고 갑자기 자다 생각났습니다


두산백과사전에도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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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ento te hominem 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