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건
상대가 말하는게 사실이던 허위던 상관없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고소 가능한거 아닌가요..
이점에서 타블로는 유리하다고보는데..
물론 그게 허위면 허위사실 유포죄까지 추가할수있겠죠.. 연예인이니까..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에는 포함되는게아닌지- 하고 갑자기 자다 생각났습니다
두산백과사전에도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고소를 하려면 소속사쪽에서 해야겠지만..
지금 고소고 뭐고 학력 인증부터 급한경우라 그럴 정신이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