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http://www.assembly.go.kr  대한민국 국회공식사이트에서 받은

2006년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2009년자 일부 법률개정안을

참고하여 쓴 글입니다.


1.2006년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현 저작권법)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8202


2.2009년자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지금 논란)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O0B8R1V1H2U7K1D4O5H0J5Z5I4U7P0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은 또 낚이셨습니다. 바보같은 속임수에 속아서 난리 피우시는겁니다.

우선  논란의 일부개정안을 보면

2008년 11월 27일에 제안 되여서  2008년 11월28일에 처음 국회에 회부되였고

토론,수정을 통해 2009년 3월 3일  의결되었으며 법사위를 3월3일 통과했고 본회의를 4월1일 통과 했고

정부로는 4월10일 이송되였습니다. 4월22일 법이 공포되였으며

법의 시행은 규정에 따라 3계월 뒤인 7월22~23일부터 시작하는겁니다.

즉 이미 이 법은 입법되고 통과하여 이미 법은 공포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논란의 개정안의 목적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이 법에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즉 이 법의 목적은 이런 목적입니다.

1.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법안에 속해서가 아닌 따로 분류하여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보호는 현재 저작권법안에 포함되여 보호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따로 분류하여 보호합니다.(딱히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그저 용어나 재판시 마찰을 줄이기
위한듯 합니다.)


2.이번엔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보도록 하죠

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안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라고 이 법률의 목적에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설되는 133조2항을 보실까요?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이 멀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네이버,다음등 포털의 운영회사들을 가르킵니다.
즉 각 포털들은 저작권위반에대한 수정 지시가 위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행동해야할 의무가있다.
(사실 이것은 현재도 어느정도 시행하지만 아에 법률로 딱 못박는군요 사실 해야 정상이긴합니다.)



②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저작권 일부법률 개정안 한글문서 버전 기준으로 9쪽 6번째 줄)
이것이 무었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저작권문제 고소는 저작권당사자가 하란겁니다.
대행업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선 오히려 대행업채를 압박하는 글이 있습니다.
바로 대행업채에서 고소나 수정등을 요구하려고 할 때 절차를 확실히 하지않으면 벌금을 때리겠단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상있냐고요? 없습니다. 이것이 그 논란의 7월 23일자 법안의 전부입니다. 못믿으시겠다면 링크가서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 가장 논란의 중심인 2차 창작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창작물에 대해선 2006년자 저작권 전부개정안(현재저작권법,이번 2009년법안으로 인해 약간 수정되는법안)
에서 나와있는 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즉 이 법안에 따르면 2차 창작물은 또다른 저작권물로써 분명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원저작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이부분은 2009년에 수정되는 부분이 없다는걸
확실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재가 예전 글에서도 말했다 싶이 (http://cafe.naver.com/bestani/1240337)
대한민국의 법이란 자본주의 시장에 역행하지 않습니다.
2차 창작물등이(악성 패러디,욕설용등은 빼고)1차 창작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단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저작권당사자들도 알고 있고요. 2차 창작물에 관련된 논란의 법은 2006년 아니
그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만(2006년법도 저작권법의 수정안일 뿐)지금까지 2차패러디물과 관련된 특별한
제재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다만 가끔 네이버나 다음등 포털에서 게시물 삭제를 걸긴합니다만 그것은
혹시라도 모를 사용자의 피해,아니면 저작권자의 부탁으로 인해 가끔 삭제를 할 수는 있으니 그정도는
저희가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작권법이란 합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작권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곡가,만화가가 되여서 좋은 작품을 냈습니다. 근대 그것이 불법으로 복사,배포 당합니다.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니 이것은 기분을 떠나서 당장의 밥줄이 끊어지는 문제입니다.
저작권법이란 것은 합리적인 것이며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들의 2차창작물적인 향유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컨텐츠란건 무료로 생산 되는것이 아닙니다. 모두 제작자의 열정과 돈이 들어갑니다.
이점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수정(내용자체 수정은 허락하지 않습니다.)복사,배포등을 자유롭게 허용합니다.


출처:피갤 뚜와


어, 낚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