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플래쉬게임 하나를 링크 했었는데

왕아저씨님 께서 덧글을 달아주셨음.

"게등위 심의가 없으므로 불법게임임...냐하하하핫"


어?

해외(미쿡)에선 무료배포의 경우 따로 심의 신청을 하지 않을 수 도 있다(강제가 아님) 라고도 들은거 같지만,
(틀릴 수 도 있으니 양해를.)


여기는 한국이니까. 일단 검색.
과거엔 간단한 플래시게임의 경우 심의대상이 아니였는데 어려문제가 터지고
게임위에서 법을 조정하면서 간단한 플래쉬게임도 심의대상에 포함되었음.

그 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의 목적으로 제작 및 배급은
심의 대상에서 벗어나지만


보통의 플래시게임은 사이트홍보(영리)를 위한 것들이므로  심의대상에 포함된다는걸 알게 되었음.






왕아저씨 좀 짱인듯. 모르는게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