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경우는 초범일 경우엔 고소취하하는 방식이 도입 된다고 뉴스가 떳던거 같긴 하지만..
암튼 친구분 /애도..
2009.02.01 12:22:04 (*.95.81.244)
Ins_HoO
음원 관련 저작권 문제인거 같은데요;;
아마 블로그로 불법공유문제가 아닐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작권위반 적발되어 고소를 취하기까지 정말 별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합의하시는법밖에는 적발되어 조사받으라는 통지가 올정도이면은 이미 증거자료라던가
기타물증이 확보된상태에서 하는거라 위분말대로 합의를 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보시길 바랍니다.
2009.02.01 12:23:15 (*.190.86.46)
꿔니
합의금이 터무니없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으라는 소리도 있는데 이건 안좋은 선택인가요?
2009.02.01 12:32:07 (*.140.39.74)
능구렁이
합의금의 몇백 단위로 요구하고
벌금은 15만원 내외라더군요
합의금 뜯어낼 목적으로 고소 난발하는 법무사들이 많다고 하옵니다
2009.02.01 12:37:52 (*.95.81.244)
Ins_HoO
가장 깔끔하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합의로 끝나는경우입니다.
그쪽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에 해결을 볼수없는상황일때는
최후로 법원에 가서 판결후 좋게 끝나는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을수 있는데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경찰, 검사, 판사마다 충분히 다르게 판단을 내릴수 있는거라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네요.
우선 합의 없이 상황을 진행하게 될경우 반성문을 작성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위법한 사안에 대해 반성을 충분히 하고있다는것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점, 그리고 가정형편정도가 필요로 하겠네요.
추가 하실상황은 알아서..
아직 경찰서에 출두를 하시지 않으신거 같은데요. 반성문은 필히 준비하시고 경찰서 가실때도 제시하시면 최대한 저자세로
많은 선처를 비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사건이 아닌경우 경찰의 조서만으로도 충분히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의 액수는 얼마다 이렇게 정의를 못내리겠네요. 아 참 벌금은 분활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2009.02.01 12:47:49 (*.155.238.88)
twogtwo
저자세로 굽신굽신 하는걸 법무사들이 원하는거죠.
거 뉴스에도 종종 나옵니다만,
합의를 법무사랑 하지 말고 원작자와 하라는 조언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법무사들은 원작자, 혹은 저작권자에게 편지한통 달랑 보내놓고 합의받은 후
합의금의 거의 대부분을 지들이 쳐먹거든요.
또한 법무사들의 그러한 행태는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어쩌구... 하면서 법무사들의 무분별한 고소금지법안도 입법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국회가 저모양이니 통과되려면 한참 멀었지요.
2009.02.01 16:10:10 (*.47.133.17)
CamilleBidan
그냥 벌금 내는게 낫습니다..
2009.02.01 19:45:51 (*.34.176.73)
꼬마네꼬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웹하드 등에 올려서 공유를 통한 포인트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미성년자는 벌금형까지 나오는 경우도 드뭅니다.
(미성년자는 저작권법 관련 교육을 들으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이 대부분)
원저작권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계약상 원저작권자 조차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양영순씨 사건 등)
최대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면 정상참작을 해줄 겁니다... 하지만 사회 경험이 있으시다면 벌금형까지는 각오하시는 게 좋겠고요.
청소년의경우는 초범일 경우엔 고소취하하는 방식이 도입 된다고 뉴스가 떳던거 같긴 하지만..
암튼 친구분 /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