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보고 판례 찾아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군요.


1. 이건 ps2 mod 칩 관련 - 올려주신 링크와 동일합니다.
http://likms.assembly.go.kr/pan/popup_result.jsp?casenum=2004도2743&poptype=BO

2. 이건 ps2 지역코드해제 & 복사CD 관련
http://likms.assembly.go.kr/pan/popup_result.jsp?casenum=2004노307&poptype=BO

일단 "커스텀펌웨어" 자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냐. 라는 목적에 따라서 그때 그때 달라지는거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걸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이 커펌하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왕아저씨님 리플 따라 커펌하는 방법을 공개 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수행해준 행위는 불법이 되는거 같습니다.

또한, "커스텀펌웨어"를 정당하게 저작물을 원본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4조에 의해서 허용된다고 합니다.
[1번 판례의 판결요지 3], [2번 판례의 항소이유의 요지 나]

또 재미있는게, PS2에서 지역코드를 해제하는 것 자체는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목적이 아니므로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서는 불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2번 판례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하지만, "커스텀펌웨어"를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불법복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법이라고  하고 있네요.[1번 판례의 판결요지 2][2번 판례의 2 판단의 나]

종합해보면, "이용 목적에 따라서 커스텀펌웨어는 불법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일 예로, 다양한 편의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커스텀펌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소니가 소송을 걸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요.
다른 일 예로,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으로 커스텀펌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발견 될 경우라면 앞서 말한 예의 경우와는 별개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 업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거겠죠.

쓰신글을 보면

">제30조에 대한 판례가 저거 딱 하나 있는데, PS2의 MOD 칩에 대한 판결사항입니다.
>이것은 오직 불법복제된 소프트의 구동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승소한 것입니다.
>커스텀 펌웨어는 불법복제된 소프트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홈브류 등 여러가지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불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법관이 아니니 뭐라고 더 할 수는 없겠지만.."

라고 하셨는데, 커스텀펌웨어의 제작 목적이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목적만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ISO 파일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구동이 가능하죠. 이 부분은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굉장히 애매하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커펌의 목적으로 어떤 것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갈릴거 같네요.

예. 결국 사용목적이 무엇이냐? 라는게 중요한거 같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설치를 해줄경우는 위법이 되는거 같습니다.(물론 그게 불특정다수이냐, 지인이냐, 유무상 에 대해서는 case by case로 좀 다를겠지만 말이죠)


>다수가 그렇게 쓰니까 불법 맞다? 한나라당 당원이신가보네요.
>
>남을 범법자로 몰고 싶으면 최소한 이정도 자료와 노력은 보이고 범법자로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된 계기가 된 글입니다. 말 꼬투리 잡는거 싫어합니다만은 뉘앙스가 맘에 안들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제시하신 글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수가 그렇게 쓰니까 불법 맞다?" --> "한나라당 당원이신가보네요." 는 도대체 어떤 논리적 생각으로 결론을 도출하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다수가 그렇게 쓰니까 불법 맞다" 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펌 자체가 불법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뭐 찾아보닌 틀린거긴 하지만요. 없는 말을 만드시는건지요? 그리고 "한나라 당원"은 왜 나온겁니까? 법률적 해석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시는건가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전 어떠한 정당에도 가입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약 : 영리를 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배포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하는 개조 및 커펌은 불법이 아니다.
반박하자면, "개인의 편의"가 어떤 행위인지가 중요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불법이미지 구동"도 개인의 편의라고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도 특허 쓰다 말고(공돌이 입니다.-_-) 글 보고 찾아서 주저리 주저리 썼습니다만은 타인의 지적 재산권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특허 괴물이나, 솔XX 법률 사무소 처럼 정말 악의적인 접근은 문제가 있겠지만, 정당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는게 도리가 아닐련지요.

쓸데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pm2:51)
제가 법률을 공부한 것은 아니기에 법률적 해석이 잘못 되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확실한건 iso 이미지를 다운로드 해서 게임을 구동, 유통, 공유등은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