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마고우가 하나있는데 만우절에 정말 장난처럼 전화가 와서 경찰서인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이 걸려있으니 서로 출두하라고 하더랍니다.
처음엔 정말 사기거나 장난이거니 했는데..직접 경찰서 까지 가고 형사랑 얘기를 하고보니 그게 아니었던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친구가 2004년에 네이버블로그를 해보겠노라고 하던차에 양모 작가님의 만화한편을 스크랩했다고 합니다. 물론 네이버 붐업에 올라온 만화를 보고 재밋다고 판단 자기 블로그에 스크랩 한거죠.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뭐 공유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스크랩을 다른 사람이 공유 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상식 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정작 작가인 양모 작가분은 무슨 협회에서 저작권에 대한 어쩌구 동의서에 동의 한적은 있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될줄은 몰랐다고 사과문 비슷한걸 올려놨다고 하구요..(친구녀석이 홈페이지에 들어 가봤다는군요.)
네이버에 스크랩기능을 이용해서 4년전에 스크랩한 만화한편 덕분에 1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물던지 소송에 걸려서 법원을 들락거리며 재판을 해야할 처지에 놓인 친구가 너무 딱해서 말입니다.
스크랩을 할때 저작권에 대한 어떤 경고도 나오지 않는 스크랩기능을 이용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스크랩을 했다고 이걸 다 덮어써야 하는건가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걸까요..?
이쪽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레임분들...도와주세요~

ps..그럼 그때 붐업 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크랩해간 붐업 유저는 벌써 벌금 물고 울고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