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땔수가 없습니다만...현거래 사이트에서 형식적으로만 절차를 밟는게 아니라서요.
현금거래 전에 가입하는 양식또한 실명 인증 거치고 통장 또한 자신의 실명과 맞지 않으면 허가가
전혀 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고요.
또 게다가 완벽한 신용정보가 등록되면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데...
여기서 부터는 상호간에 거래를 할때에 먼저 물품을 등록한 사람이 생기면 그 물품에 대한 등록코드가 형성이 되요.
이제 이 물품을 누군가 사려고 한다면 구매자가 갖고 있던 사이버머니(현금)에서 그 사고 싶은 물품에 대한 지불을 그 사이트 측에다 임시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구매자의 사이버머니가 물품의 가격에 맞게 빠져나갑니다.(사이트 쪽으로 감)
이 상태에서 구매자는 판매자한테 연락을 하고 판매자는 사이트에서 물품을 등록한 게시물을 확인하죠. 지불을 한것으로 나와잇다면
그리고 지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선 구매자는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수가 없죠.
지불이 되있는 상태에서 판매자는 구매자한테 물품을 넘겨주고요. 인계를 했다는 것을 게시물에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인계했다는 정보가 뜨구요. 그리고 자주 해보신 분들은 스크린샷을 찍게 되죠.
일단 구매자가 물품을 구입할때 어떤 케릭이름의 케릭으로 구매할건지 케릭터 이름을 적습니다. 만약에 거래시에 그 케릭터가 아닌 다른이름의 케릭이 온다면
거래를 자제해야 하겠지요. 왜냐...거래시에 거래창자체에 스크린 샷을 찍을때 구매한 사람의 케릭명이 나오게 해두면 귀중한 자료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난뒤에 구매자는 인계를 받았으므로 인수확인을 클릭해야 하죠. 이렇게 되면 정식 절차되로 거래가 되는데...
이 와중에 구매자나 판매자가 사기를 치게 될 경우... 약간 복잡하게 되지만 사이트 쪽에서 신속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물품을 줬는데 구매자가 안받았다고 사이트 측에 발뱀을 할경우...
미리 물품에 대한 지불을 했기 때문에 사이트측에선 판매자에 대하여 조사에 들어갑니다. 판매자 측에서 거래가 확실한 증거 자료가 제출되면
구매자 측은 사기로 인정되며...구매자측의 신용등급은 확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정지까지 가능)
그럼 이미 물품에 대하여 지불을 하였기 때문에 그 돈은 고스란히 판매자한테 가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 현금거래 사이트들이 왠만해선 게임사이트 들과 연락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 머라구 할까요. 사이버수사대 가 게임사이트로 연락이 가게 되서 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시끄럽고 번거롭죠.
조사할거 다 해야 하고...경찰이니..협조 안하면 귀찮아 지고요.
보면 현거래를 불법이다 라고 명시해둔 게임이 있긴 하겠지만..(이건 현거래가 불법이기에 낭패를 볼 가능성도..)
물품에 대한 인계 인수 상황을 구매자와 판매자의 신용정보를 통하여 상대방의 게임상의 신용정보를 비교하여 자료를 찾고
그 케릭들의 거래 상태의 자료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이게 여차 저차해서 게임사이트와 협조도 안되고 한다면...바로 사이버수사대에 의뢰가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게임사 측에선 골치아파 진다고 들었습니다. 뭐..사이버 수사대로 의뢰가 들어가게되면
거의 90%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은 가능하다고는 하네요.
사기친 사람은 개피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현금거래 사이트에 나온 약관을 중시하면서 그에 맞게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
항상 거래할때의 자신과 상대방의 거래 코드를 복사하여 남겨둘것! 그리고 상대방의 거래하는 케릭터명을 스샷으로 찍어둘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