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령을 잘못 이해한게 아니라면

구입한 음반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합법. ( MP3으로 인코딩 하는 것이 2차 저작인지 복제인지 하는 부분은 ..잠이와서 .. 판단 불가.. )

학교등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댓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

일절 반대급부가 없는 비영리 활동으로서의 공연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 ( 가정에서 음악을 밖으로 들리게 틀거나 연주하는 것은 합법)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 중 국내에 저작권자(위임받은자)가 없는 경우 혹은 그 저작자가 소속된가 국내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지않는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 정발된 음반이 아니라면 정품을 수입하여 복제하는 것은 가능 - 단 원 저작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국내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할 수는 있음. 국내에서라면 불법이었을 방법으로 복제된 저작물을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되어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전송 받는 행위도 불법인지는 모르겠군요..제 생각엔 불법일 것 같긴 하지만... )

그리고 구입한 음반을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도 합법? 이건 좀 아니다 싶긴 한데.. 도서 대여점이 있는 걸 보면 음반도 될것 같기도 ㅡ.ㅡ;;

컬러링이나 벨소리 같은경우는 서비스업체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한다면 상관없을 것같고..그렇지 않더라도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을듯.

아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대한 처벌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으으...도저히 잠이와서.. ㅠ_ㅠ

법률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이라 ...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도로 받아들여주시고 ^^ .. 제 생각이 틀렸다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하내용은 저작권법 에서 발췌한 것 임 ===============

17. 공표 :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개정 95·12·6]
②대한민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과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한민국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개정 95·1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방송 또는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89·12·30, 90·12·27, 93·3·6, 94·1·7, 2000·1·12] [[시행일 2000·7·1]]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제29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43조 (저작물의 거래제공 및 음반의 대여허락) ①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배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94·1·7]


제47조 (저작재산권자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2000·1·12] [[시행일 2000·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0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2000·1·12] [[시행일 2000·7·1]]


제52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제6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내에서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2000·1·12] [[시행일 2000·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복제·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제67조의2 (음반의 거래제공 및 대여허락) ①제43조의 규정은 음반제작자의 음반의 배포 및 판매용음반의 대여허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65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행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4·1·7]


제68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금액 및 그 청구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중 "실연"은 이를 "음반제작"으로본다.


제7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7.01.]]


제91조 (침해의 정지등 청구) ①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의한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을 세우거나 세우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2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94·1·7, 2000·1·12. 2003.05.27.]
1. 수입시에 대한민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시행일 2003·07·01]]
②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7.01.]]
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신설 2003.05.27.]
④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시행일 2003.07.01.]]


제93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 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7.01.]]
[본조신설 2000·1·12]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4·1·7. 2003.05.27.]
1. 삭제 [2000·1·12]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4. 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시행일 2003.07.01.]]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시행일 2003.07.01.]]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시행일 2003.07.01.]]


제102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98조제3호 및 제5호,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와 제100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7. 2003.05.27.]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