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자신이 졸업한 외국대학의 학위가 사관후보생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지 못한 점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략) 장교 복무기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가혹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 재량권을 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부러 사기를 친 게 아니라면 충분히 가혹해 보이는데...
2010.12.13 10:29:00 (*.166.112.144)
김세연
"귀하는 본시 병과가 뭐고 주특기가 뭐인데 해당직무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무효로 간주하여 재입대 합니다." "저 상관명령으로 통신병으로 3개월 취사지원 일주일에 2시간 나갔는데요." " 전부 다시 복무하세요. 병과를 옮긴 근거자료 있습니까? 없죠? 무단변경입니다." 돈없고 빽없어 갔다 온 사람은 등신되고 안가면 대통령 장관 국해의원 하는 더러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