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26일 아동을 소재로 한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13세 미만 청소년을 소재로 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배포한 혐의가 없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139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