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itiss.org/html/news/today_view.jsp?oridate=20090724&rscid=119725
자동사냥 기능이 들어 있는 온라인 게임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거부 판정을 받았다.
해당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게임위의 조치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조치라는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게임위는 이야인터랙티브에 전달한 등급 거부 이유에 대해 “콘텐츠 소모 속도가 빨라서 게임의 재미를 저하시킨다”라고 밝혔다.




게임위가 언제부터 게임재미를 심사하는 기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