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부터 남녀공동병역의무에 관해서는 일부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 토론 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올해들어 급격히 이슈화 되고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헌법 39조와 병역법3조의 불합치 입니다.

헌법39조 1항에서는 "모든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3조 1항에서는 "남자는 성실히 수행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해서 한다"

이 문제가 어떠냐 하면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병역법은 그 하위의 법으로써 모든국민 중 '남성' 의 경우에만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국방의 의무가 아닙니다)를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국방의 의무의 이행방법' 이 제정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아래는 네이버 지식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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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남성의 의무는 구체화한 반면에 여성의 의무는 아직 구체화한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는 남성 여성 모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국방의 의무는 구체화한 반면에 여성의 국방의 의무는 구체화한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입법부작위로 인해서 그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작위로 인해서 남성과 여성이 국방의 의무에 있어서 불평등하게 취급 되고 있는건 확실하죠.
따라서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에 있어서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 입법부작위와 관련해서 평등권을 침해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구요.

다만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우는 것이 위헌일 소지가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위의 분 말씀대로 위헌이라고 하기엔 힘듭니다.



여성이 남성과 다른 신체적 차이로 병역의무 대신 다른 형태로의 국방의 의무를 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결국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회의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입법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반하여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법규에 대하여 위헌여부를 다투어야지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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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발췌한 내용처럼 지금 현재의 법 구조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권에 대해 불평등하게 취급되고 있지만서도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국방의 의무에 대해 입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간에서는 여성부의 로비공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이 소문은 일부 여성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지요.


그렇다면 병역법에 대해 왜 지금까지 헌법소원이 없었을까요?
이유는 헌법소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입영영장을 발급받고 군 입대를 앞둔 자' 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인터넷카페에서는 대상자를 몰색했지만 그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지요.
대게 입영영장이 통지된 후 2~3개월안에 입영되지만 그 사이에 판결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종 사회의 시선도 무시 할 수없기 때문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공동 병역의무를 시행하자는 남성의 경우는 평등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가장 대표적인 차별인 남성에게만 한정된 병역의무법을 개정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에 반해 여성은 "우리는 출산의 고통과 생리. 또한 신체적인 여건으로 군대에 갈 수 없다." 라고 외칩니다.
- 또한, 여성을 군대에 먼저 보내기 전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남여에 대한 편견과 가사문제, 육아문제 등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그럼 이 글을 쓰는 본인은 남자로써, 또한 여성의 의무를 찬성하는 입장으로써 여성의 발언에 대해 반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산의 고통과 생리. 또한 신체적인 여건으로 군대에 갈 수 없다
- 이 문제, 특히 출산과 생리쪽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고통 받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신체적인 여건에 엮어 군대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현역에서 활동중인 여군이 대표적인 사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군대에 갈 수없다는 것에 대해 반박, 사관학교의 길을 열었기 때문이죠.
부사관과 사관학교의 생도들은 남성과 똑같은 강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즉, 대표적인 사레가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여건은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간부이지만 사병으로써는 다르다? : 남성중에도 여성보다 더 허약한 사람이 있지만 그들도 사병으로써 생활 하므로 넘기겠습니다.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남여차별의 문제
- 이 문제는 여성분들 스스로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분들은 머리속에 "내여자는 내가 지켜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자리잡게 됩니다.
그렇지 않던 사람들도 저렇게 만들어 버리는 곳이 '군대' 입니다.

레이디퍼스트. 이 말은 남성분들이나 여성분이나 당연시 하던 말입니다만.. 이 말 또한 대표적인 남성 우월주의 사상의 한 예이죠. 그러나 여성분은 그것을 '당연하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일부 게시판에서는 자신은 그렇다고 못느끼지만 '나도 남자인데, 주변의 여자들 군대 가라고 절대 못한다'
이 말자체에 숨어있는 차별의식을 못느끼겠습니까?
자신이 힘들었기에 여성에게 힘든 일을 못시키겠다 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반대로 "여성에게 힘든 일을 시켜서는 안된다" 라는 차별의식이 섞여 있습니다.

육아문제와 맞벌이 같은 이슈화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들 스스로가 "이건 여성을 깔보는 남성우월주의다" 라고 느끼고 있지만 일상 생활속에 녹아 있는 사소한 문제에는 자기 스스로가 당연시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성이 군대가기 싫어 하듯이 남자도 군대에는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명시된 국민의 의무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지켜야 하기에 군대에 가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항상 외치는 평등사회에서는 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일까요?
진정한 평등사회에서는 의무도 평등하며 권리도 평등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을 제시한 사항은 병역법이 아닌 '헌법' 이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지금의 생활에서 하나의 의무를 더 지게 되는 것일 뿐이고, 그 의무의 방법중 군대에 갈 수있는 길이 열리거나 다른 사회적인 부분에 의무를 가지게 되거나 하게 될 뿐입니다.

자신이 의무를 가지게 됨으로써 이미 의무를 지고 있는 한명의 국민이, 그가 지고 있는 의무의 무게가 가벼워 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짓장도 같이 들면 더욱 가볍게 느껴집니다.

국방의 의무 = 군대 (X)

국방의 의무 = 평등한 권익추구의 전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