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안익태 선생 유족 '저작권 포기 의사' 밝혀
"애국가 바꾸자는 주장에 가슴 아팠다" 말하기도


스페인 세비야=진중언기자 jinmir@chosun.com


애국가를 작곡한 고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이 “애국가의 저작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19일 밝혔다.

스페인 마요르카섬 팔마시(市)에 살고 있는 안 선생의 외손자 미구엘 익태 안 기옌(27) 씨는 이날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국이 원한다면 애국가 저작권을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넘길 것”이라며 “2015년까지 남아 있는 저작권료를 받는 문제 역시 한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고 안익태 선생의 부인 로리타 안(89) 여사와 함께 살고 있는 미구엘 씨는 “우리 가족은 항상 한국민들 곁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애국가 저작권료를 둘러싼 논쟁을 인터넷 뉴스를 통해 듣고 매우 당혹스러웠다”면서 “애국가 저작권과 관련해 일부 네티즌은 ‘애국가를 바꾸자’고 주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미구엘 씨는 “외할머니(로리타 안 여사)를 포함한 가족 모두는 애국가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한국민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며,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안익태 선생의 유족은 18일 스페인 한국대사관 측에 ‘안익태 가족의 공식 언론 공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분명한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이메일에서 “이제까지 저희 가족은…애국가는 사실상의 공공재로 항상 생각해왔다”며, “애국가는 국민 여러분의 소유이며 그에 대한 어떤 결정도 국민 여러분께서 내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 안익태 선생 유족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애국가 저작권 일괄 구입 문제는 곧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5일 애국가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 애국가의 저작권을 일괄 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화부는 당시 협조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애국가를 테이프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나 MP3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상에 올려놓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애국가 테이프 제작을 통한 행정행위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애국가 주무부서인 행자부에서 안 선생의 유족과 접촉해 저작권을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행자부에 요청했다.


애국가의 저작권은 원곡인 안익태 선생의 ‘한국 환상곡’의 저작권과 함께 현재 스페인에 거주하는 유족에게 상속돼 있다. 유족은 1992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을 통해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프로 스포츠 경기와 방송 등에서 사용하는 애국가의 저작권료로 매년 560만~8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저작권은 안익태 선생의 사후 50년이 되는 2015년까지 보장된다. 문화부측은 “정부에서 저작권을 일괄 구입해 국민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예상 저작권료는 1억원 안팎으로 추청된다.


안익태 선생의 유족은 부인 로리타 안 여사와 세 딸이 있으며, 모두 마요르카 섬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딸인 레오노르 안씨가 어머니 로리타 여사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레오노르 안씨의 외아들이 미구엘 씨다.


현재 유족들이 살고 있는 집은 대한민국 정부 소유 건물이며, 지난해에는 4만5000달러 정도를 들여 보수공사도 했다고 현지에선 전한다.


법적으로 애국가 저작권은 로리타 안씨가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모든 보조금도 로리타 여사에게 지급된다.



........웬지 애국가를 바꾸자고 주장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