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에 수갑 사용 않기로

[YTN 2004-12-19 12:07]  


[박순표 기자]

대검찰청은 앞으로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할 때 여성이나 청소년, 장애인 피의자에게는 수갑이나 포승을 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 사고 사범에 대해서도 수갑이나 포승 사용을 자제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하지만 마약이나 강도 등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수갑이나 포승을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죄질에 관계없이 모든 피의자에게 수갑 등을 채우도록 한 현행 규정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수사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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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쓸다리없는 법은 여성들에게 하등 이익될거 없고
오히려 역차별소리만 줄기차게 들으며 여성부KIN의견만 더 늘릴텐데말이죠.
차라리 이런법을 만들바에야
여성피해자에게 여성경관붙여주는걸 법으로 지정하던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