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팝뉴스 2004-10-14 10:59]

인도네시아의 한 여성이 ‘귀신’을 목격한 후 심각한 쇼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귀신’과 그 배후 인물들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를 변상하라는 법적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귀신’의 실체는 TV 방송 촬영을 위해 분장한 배우였다.
13일 AFP의 보도에 따르면 다이아나 다미 팍파한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귀신’을 목격한 것은 지난 8월 18일.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그녀는 병원을 찾았다가, 선혈이 낭자한 끔찍한 모습의 귀신을 만나고 말았다고.

너무도 놀란 그녀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도망치던 중 급기야 부상까지 입고 말았다고 언론은 전했다. 당시 병원에서는 귀신이 등장하는 TV 프로그램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TV 방송국 및 프로덕션 그리고 촬영을 허용한 병원을 상대로 약 450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팍파한 여성의 남편은 “그녀는 9월에 무사히 출산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건으로 여전히 심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며, 병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그런 끔찍한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귀신’ 같은 미신풍습을 믿는 이들이 상당수여서, 당시 귀신으로 분장한 배우를 보고 팍파한 여성 외에도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과연 받아낼 수 있을까요?
다는 아니더라도 얼마간의 배상은 받아낼 수 있을 듯 하긴하지만...
그녀의 진실성에 따라 배상여부가 결정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