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 성폭행 누명벗고 1억 손해배상 받는다

[스타뉴스 2004-10-12 14:53]  


'미확인보도' 일부 언론에도 9천만원 배상판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양영권 기자]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씨가 4년전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혐의 누명을 완전히 벗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주씨는 지난 2000년1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여대생 강모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바 있다.

주씨는 이에 따라 당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한 여대생 강씨와 이같은 혐의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이번에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2일 주씨가 자신을 고소한 당시 여대생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강씨는 주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재판부는 또 주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주간지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A주간지 외에 B여성지는 1000만원을, C여성지는 3000만원을 주씨에게 각각 배상하라"고 역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씨가 모 방송사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주씨는 지난 2000년 1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 차안에서 여대생 강씨를 성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씨는 자신을 고소한 강씨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미확인 보도를 한 주간지와 여성지, 방송사 등을 상대로 총 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A주간지와 뉴스제공업자 임모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됐다. indepen@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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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관에 자리를 잡으셨을 당시는 많이 좋아했었고, 잘 보았습니다. 어릴때 이지만.
하지만 성폭행 사건이 난 이후로 실망과 함께 무관심이 덧붙여졌었고.
죄와벌이라는 실제 법적 싸움을 재연해서 쓰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오해가 풀리니 다행입니다만.
다시 돈 버셨다고 외국으로 가셔서 도박하시는건 아닐지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