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등 심의 효율성 강화" 영등위·정통윤 공조 추진


공동 모니터링…게임업계 파장 촉각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게임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또 다른 심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와 공조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두 심의기관의 공조 움직임은 정통윤이 지난달 온라인게임 `리니지Ⅱ'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게임의 이중심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어 게임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같은 영등위의 움직임은 지난 3월 한달간 영등위가 사전 심의를 마친 53개 온라인게임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 영등위의 심의 기준을 준수한 게임이 단 한 개도 없을 정도로 온라인게임 업계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영등위는 자체적으로 사후심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예산과 인원 등의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사후심의를 위해 정통윤과의 공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등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들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영등위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게임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 게임 자체를 심의하는 영등위와 운영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정통윤이 공조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그동안 영등위는 문화관광부, 정통윤은 정보통신부의 게임산업 주도권 다툼의 전위부대처럼 인식돼 왔다"며 "청소년 보호는 물론 게임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이번 기회에 힘을 합치는 것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등위가 판단하는 사후심의 과정의 문제점은 △심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되는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과 △심의 후 패치를 하고도 재심의 받지 않은 게임, △게임 속 사행성 이벤트, △청소년 보호장치가 미흡한 게임, △게임 속 불건전 광고 등이다.

이와 관련 영등위는 내달 중순 임기가 끝나는 현 위원들이 교체되고 새 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정통윤과 업무 공조에 필요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등위와 정통윤이 보유한 심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동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두 기관이 공조하게 되면 영등위의 전문성에 정통윤의 사법적 권한이 더해져 게임업계에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통윤의 경우 심의 위반 게임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해 공고하는 것은 물론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파장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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