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에 대한 등급심의 기준이 빠르면 다음달 초 바뀔 예정이어서 게임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PK로 대표되는 폭력성 부분을 완화하고 유료아이템 판매 등으로 촉발된 사행성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영등위의 새로운 심의기준이 거의 확정됨에 따라 최근 부분유료화를 통해 수익을 올리던 상당수 온라인게임업체들에게는 급제동이 걸렸다.

먼저 사행성 기준을 살펴보면 새 기준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중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 무조건 18세 이용가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캐주얼게임과 거상 등 부분유료화를 택하고 있는 MMORPG는 현재의 게임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18세 판정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비앤비와 겟엠프드가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던 것도 영등위의 이와 같은 심의기준 강화와 맥을 같이 한다.

폭력성 부분의 경우 그동안 영등위는 PK가 가능한 게임은 무조건 최소 15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했지만 합의된 PK의 경우 12세 이용가까지 완화한다.

또 FPS 게임의 경우에도 등급을 완화해 총기나 칼이 나오더라도 폭력성 정도에 따라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영등위의 새로운 심의기준에 대해 게임업체들이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어떠한 규제나 견제도 없이 부분유료화가 하나의 수익모델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갑자기 심의기준을 바꾸는 것은 게임업계를 궁지로 내몰겠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인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영등위는 오는 20일께 업계, 학계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새 심의기준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 : 게임메카 김광택 [04.03.08 /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