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여성칸 논란일 듯

[조선일보 이충일 기자]
철도청이 오는 4월 1일 개통 예정인 고속열차에 여성전용칸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철도청은 이와는 별도로 승객이 좌석을 미리 배정받지 않고 이틀 정도 범위에서 열차를 아무 때나 탈 수 있는 ‘자유석’ 제도와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의 편의를 위해 일반 운임의 25% 수준으로 판매하는 영유아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철도청 정용철 고속철도본부장은 25일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 여성 홀로, 혹은 여성들끼리만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여행하길 원하는 경우를 고려해 18개 객차 가운데 1칸을 여성 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90년대 중반 치한이나 성희롱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전철에서 도입됐다가 유명무실화된 여성전용칸 제도와는 취지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고속철에 여성전용칸을 도입한 사례가 없고, 취지와 달리 남녀간 불신감을 조장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열차당 2칸을 운영할 예정인 자유석제도는 업무 출장의 경우처럼 출발 및 시각을 정확히 맞추기 쉽지 않은 승객을 위한 것으로, 지정된 좌석이 없는 대신 요금이 5% 가량 싸다. 하지만 평일 중심으로 운영되며, 좌석이 없으면 보조석 혹은 입석을 감수하거나 다음 열차를 이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도 따를 수 있다. 철도청은 고속열차에 입석을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국내 철도에서 영유아용 좌석권 판매제의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나, 강제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어린이들에게는 일반 운임의 50% 수준으로 좌석을 판매했으나, 영유아는 좌석 없이 보호자가 안고 가거나 빈 자리에 앉혀가는 것이 통례였다.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 여성 홀로, 혹은 여성들끼리만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여행하길 원하는 경우를 고려해 18개 객차 가운데 1칸을 여성 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