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16일 40여명의 여성을 성폭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33.무직)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혼자 사는 여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어머니와 딸을 한자리에서 성폭행하는 등 범행대상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2000년 11월 18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A씨(28.여) 집에 침입, 성폭행하는 등 지난 5월말까지 40여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