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2006년 폐지-'개인별 신분등록제'로 전환


【서울=뉴시스】

빠르면 2006년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22일 법조인, 법학자,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공포한 뒤로부터 2년 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06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가족단위 호적제를 대신해 국민 개개인에 대한 신분 등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전환된다.

특히 현행 민법 제778조, 제779조에 규정된 호주 및 가족의 범위를 삭제하기로 결정, 호주라는 개념과 '가족'이라는 개념조차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호주가 사라지고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 신분 변동 사항 및 부모,배우자,자녀 등이 기록되지만 형제자매는 기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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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고통을 겪는 재혼,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녀의 성에 대해 지금처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경우 부모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호주제도를 유지하려는 유림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은 지난 5월27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 여야의원 50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조용철기자 yccho@newsis.com  


* 호주 라는 계념과 가족 이라는 계념이 사라지면...음 뭐가 되지
자녀의 성 문제 하나 때문에(이혼한 아버지나 사망한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따르는 것)
호주제 자체를 폐지한다는건 ...

이번에도 여성부가 너무 오버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