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리필 재개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맥도날드(㈜신맥, ㈜맥킴)·롯데리아·KFC(㈜두산)·버거킹(㈜두산) 등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담합을통해 음료수 리필(다시 채워주는 것)을 중단키로 하고 이를 일제히 실행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제재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7월25일 롯데리아 사무실에 모여 9월 한달간 고객들에게 음료리필중단을 안내한 뒤, 10월부터 일제히 중단키로 담합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공정위가 전면적인 담합조사에 착수하자 곧 리필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문화일보   2003-01-03 1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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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에서는 탄산음료를 공짜로 한 잔 더 드세요.’
한 잔을 마시면 빈 컵을 채워주는 ‘리필’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담합한 업체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버거킹 등의 리필중단 담합에 대해 “고쳐라”고 명령했다.

웬만한 커피숍에서는 빈 커피잔을 다시 채워주는 ‘리필’ 서비스를 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들은 98년부터 주로 콜라 사이다 환타 등 탄산음료에 대해 리필 서비스를 해왔다. 고객 유치를 위해 일부 점포가 비공식적으로 시행하던 것이 확산됐다.

업체들이 담합한 것은 2002년 7월.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고 10월부터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공정위가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업체들은 작년 말부터 리필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고객들은 리필 서비스가 재개된 사실을 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맥도날드와 버거킹에서는 탄산음료와 함께 커피도 한 잔 더 마실 수 있다. 담합한 업체들은 시정명령 사실을 중앙일간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