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특정 연예인과 관련하여 관보에 고시된 국적 상실일자가 본인 주장과 다른지,

사람이 살수 없는 하천을 등록기준지로한 국적 세탁 의혹에 대해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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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되어버린 사람에게 시민권증서 재발급 및 강요는 힘듬.

때문에 국적 상실 년월일은 실무 상 '외국 여권 발급일'로 처리하고 있음.

실제 외국국적 취득일은 개인정보차원에서 공개요구 어려움.

국적 상실 신고  수리시 기제되는 기준지는, 제출서류와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 확인 사항임.

최근 특정 지번과 관련하여 '국적 세탁' 의획이 제기된 바 있으나, 조사 결과 '국적 세탁'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음.

법무부장관 이귀남 드림.

※ 본내용은 공지 사항이 아닌 법무부장관과 1:1 질답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임.

http://www.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5&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