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6195.html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가 한국 검찰의 수사 기준에 반발, 15일부터 자사의 영상물을 다운로드 사이트에 올려 불법으로 판매한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C사는 아울러 검찰의 수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시킨 증거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