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152912&code=41121111&cp=nv1 (쿠키뉴스)


주요내용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던 사기성 악성코드 치료프로그램 ‘닥터 바이러스’의 제작사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7월쯤 회사 직원을 시켜 단순 텍스트 파일을 악성코드로 인식하는 허위 진단 프로그램을 만들게 했다.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네티즌들은 악성코드 치료비 명목으로 건마다 800원씩 지불했으며, 이씨는 2007년 6월까지 무려 125만9000여명을 상대로 9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 도대체 어떻게 재판이 진행된건지. 판결문 찾아보기도 힘들고..

뭔가 .대단히 마음에 안드네요.


> 판결문이 일부라도 공개되었으면 좋겠는데.. 웹상에 공개된 건 없네요...악의적인 목적으로 기만행위를 하고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이것이 대표이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쪽으로 몰고간건가. 어떤 이유로 무죄가 나왔는지 진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