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스타만 PC 량 만큼 사고 디아, 워크 경우 반절 정도 사는 곳이 태판일 겁니다... 그리고 다 깔아는 놓고 CD키만 바꾸는 형태거나
지정석 만드는 경우 둘중 하나겠죠.. 결과적으로 스타,디아,워크 전부 데몬으로 굴린다는거 -_-;;
2007.08.27 12:35:46 (*.147.125.105)
능구렁이
무엇보다 피씨방에 깔린 알집도 불법이라는거
피씨방컴퓨터는 개인사용자의 것이 아니니까요
2007.08.27 12:36:23 (*.153.19.12)
境界式
저희 아버지가 했던 PC방의 경우 CD 자체는 한장만 있고 라이센스만 샀던걸로 기억합니다. 디아고 스타고 전부 데몬으로 굴리고 CD키만 여럿.
뭐, 옛날 얘기니까 요즘 PC방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2007.08.27 12:44:28 (*.147.125.105)
능구렁이
境界式 // 폐업 하는 피씨방에서 그런식으로 씨디키만 사오는 경우도 있어요 '3'
2007.08.27 17:27:31 (*.46.159.4)
민성
정품시디를 보유한 상태로 가상디스크를 돌리는게 문제인가요 이해가 안되네
원론적인 얘기지만 가상이미지-디스크 가동프로그램은 사용자의 편의와 시디관리를 위해서 쓰는거기때문에
2007.08.27 17:54:54 (*.6.246.42)
가필드
정품을 가지고 있는경우 개인적인 복제는 외국서도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단 그걸 다른사람에게 주거나, 사이트에 업로드 할 때는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기사내용도 상업적 목적으로 복사해서 업로드 하거나, 이를 다운로드 받을 경우에 걸린다고 쓴거 같은데요.
정품을 가지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게 위법이라면 현재 가상시디 프로그램은 다 불법을 조장하는 소프트웨어가 되었겠죠.
2007.08.27 21:07:42 (*.13.36.27)
꼬마네꼬
정당한 라이센스만 가지고 있다면 백업 해도 됩니다.
● 프로그램 보호법 14조 1항
: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 문제는 패키지(CD) 없이 라이센스(시디키)만 3자에게서 구매했을 경우인데, 17조 2항에는 [(생략)...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국 저작권자의 마음대로일까나요? (패키지가 있으면 이게 양도 받은 건지 뭔지 알 수 없겠고.) 그런데 종이에 갈겨쓴 시디키만 있으면 문제 되겠죠?
크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보호법 30조 1항
: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정당한 라이센스를 가진 상태에서의 크랙 사용이 위의 14조에 해당이 되는 거라면 괜찮겠고, 아니라면 문제가 되겠고. 하지만 보통은 문제 삼으려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전부터 따로 단속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스2 모드칩 같이 명백히 불법 복제를 위한 것이라면 모를까, 설치 된 프로그램 수와 그에 맞는 라이센스 수만 확인 했었죠. 프로그램 설치에 사용한 시디키도 확인 안 했고.
덧. 그런데 꽤 오래 전엔 SPC에서 PC방도 돌면서 단속 하지 않았나요? 요샌 안 하나.
2007.08.27 21:13:22 (*.205.159.64)
메서슈미트
맨날 CD직접 넣어 돌리면? 일일히 갈아끼우기 귀찮고 시디 위이이잉 하는 소리 거슬리고 읽는 딜레이 짜증나고 드라이브 렌즈 닳거든요. <-
애초에 가상CD가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알고있는데요. 뭐 실제로는 어두운 용도로 더 많이 쓰이지만 (.....)
그리고 PC방에 윈도를 리테일 사서 까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리테일은 언제까지나 개별판매용입니다....
뭐 아무튼 PC방도 복제는 은근히 많이 하고 있을테니 모든 소프트를 PC대수만큼 다 살수있는 '잘나가는' PC방들만 살아남게 될지도 모를것같은.......
2007.08.27 21:15:17 (*.205.159.64)
메서슈미트
꼬마네꼬//프로텍트 에뮬레이션도 불법인가요? (한마디로 노크랙.....)
2007.08.27 23:30:04 (*.34.176.26)
꼬마네꼬
메서슈미트님// 저도 제대로 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 잘은 모르겠는데;
30조 1항도 그렇고, 2항에는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의미의 "무력화"는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CDSpace도 잘 팔고 있고요.